민사소송·집행
가계정 악플러 특정 및 손해배상청구
2026-02-06
[가계정을 통해 의뢰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를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]
법무법인 서온 이윤수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익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해당 악플러는 가계정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한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, 지인, 회사 및 사업 전반에 대해 비방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, 게시 방식 및 계정 운영 형태로 인해 최초에는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
그러나 법무법인 서온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·정리하고, 단계적인 추적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가계정 운영자의 실질적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.
I. 사건의 쟁점
1. 허위사실 적시 여부
익명의 악플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회사가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한 독서·자기계발 콘텐츠에 대하여 ‘표절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.
이에 대하여 악플러는,
① 자신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하고
②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당한 비판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
① 해당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,
②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,
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.
II. 법원의 판단
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.
① 의뢰인 및 회사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일관되게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 왔다는 점
② 단순한 표현상의 유사성을 이유로 ‘표절’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
③ 게시글의 표현 방식, 게시 횟수, 게시 기간 및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, 해당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
이에 따라 법원은 악플러의 게시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, 의뢰인 및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또한 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악플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III. 본 판결의 의의
온라인상에서 가계정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,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난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본 사안은
① 가계정을 이용한 조직적·반복적 비방행위에 대하여
②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
③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
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
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엄격히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.
법무법인 서온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특정 단계부터 민·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,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